[수완뉴스] 지난주 (7일) 고용노동부는 뉴시스에서 보도했던 “고용부 표준근로계약서, 명절 일해도 휴일수당 못 받게 돼있어” 기사 관련 설명으로 각 언론사 (편집국장, 사화부장, 경제부장)에게 공식 입장문을 발송했다.
뉴시스에서 보도했던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도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해 이 계약서로 계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중략)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 돼 있다….. (중략)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명시하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장기적으로 명절 연휴를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해 휴식격차를 해소하고 명절에 일할 때에는 최소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근로조건의 서면교부를 의무화하면서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주고받는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교부하도록 의무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절휴가기간에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못받는다”라는 뉴시스의 보도에 고용부 측은 ”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이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급휴일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명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나, 노동관계법 상 휴일이 아니어서 민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명절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보도자료로 말했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도 법정공휴일 등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秋夕, 순우리말 한가위)은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이자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인 점에서 추석 연휴기간에도 아르바이트 등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