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피해사례 11건 지원결과 공개했다. 이어, 여가부는 심리안정 · 대처요령 안내 · 경찰수사 의뢰 지원 · 조사 동행 등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의 피해동기로 “채팅과정 중” “단순 호기심” “급전 필요” 등의 이유를 청소년 ‘몸캠’ 피해로 꼽았다.
(사례) 고등학생인 피해자 A양은 지난 8월. SNS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피팅모델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다. 예시사진에 따라 개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셀프피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갈수록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다. 이에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 남성은 온갖 욕설은 물론,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음란한 포즈 사진을 계속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다.
피해자 A양은 이를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상담하였고, 연계받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이 즉각적인 피해보호지원에 나섰다. 점검팀은 피해자를 면담하며 심리안정을 돕고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경찰 수사의뢰를 위한 증거확보 등 처리과정을 지원하고, 경찰 피해조사 시 동석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청소년들의 ‘몸캠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면서 올해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 #1388’과 협업하여,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11월 4일(일)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 몸캠피싱 범죄 현황 :(’15)102건→(’16)1,0193→(’17)1,234건 (’18.7월 대검찰청 발표)
이 기간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의 피해자 지원은 총 11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었다.
수사 미의뢰 사유 : 피해경미․보호자 직접신고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수사 의뢰 거부
가해자와의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앱이었다.
미국에 사는 한 외국인 가해남성은 피해자 A씨(여, 18세)와 SNS로 알게 돼 알몸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사귀어 주지 않는다고 유포협박했다.
인권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23세)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남성피해자 B군(19세)의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중학생 피해자 C양(16세)은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사진을 찍게 되고,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다.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4명 ▴단순 호기심 3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시 동석․동행하는 등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여가부 점검팀은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스마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몸캠 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한‘건전한 SNS 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