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경매·입찰방해죄란, 법원경매에서 경매관련자가 특정 입찰 참가자의 입찰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다른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와 입찰가를 통정, 모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미술품 경매 같은 일반 경매에서는 경매사가 입찰가를 부르면, 참가자들이 차례로 손이나 마이크를 이용해 입찰 의사를 표시하여 입찰가를 높이는 방식인 반면,
법원 경매는 이러한 일반경매의 방식과는 달리, 경매물건에 대한 최저입찰가 등의 기본정보를 제외한 정보일체를 비밀에 붙이는 방식이다. 일명 깜깜이 경매 방식이 법원 경매이다.
특히 개개인의 입찰정보는 ‘경매법정의 경매절차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는 경매개시 전에 다른 입찰자의 입찰가를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리고 경매 법정에서 입찰이 종료되고 낙찰자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자신과 차순위 입찰가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입찰 참가자들이 얼마에 입찰하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없다.
그런데 위 부동산 경매에 참가한 A씨는, 해당 경매에서 다른 사람의 입찰가 정보를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입찰가 정보를 들었다고 한다.
하면, 경매신청 채권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A씨와 같이 경매에 참가한 성명미상의 입찰자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입찰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입찰가를 누설한 것을 보면, 위 성명 미상의 입찰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경매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경매의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가를 자신의 입찰가액 이상으로 하기 위해 참가한 가상 입찰가일 가능성이 높다.
경매 관련자가 가상입찰자를 세우는 행위, 입찰가를 정하는 행위, 다른 입찰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경매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를 포함한 위 경매관련자들이 기획하고 순차 공모하여 낙찰까지 받은 일련의 과정들은,
법원경매의 ‘비밀주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란 원칙을 어긴, 전형적인 경매입찰방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