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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교부금 전입시 바로 시행 가능[전문]

[수완뉴스] 서울시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3일 보건복지부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낸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편성했으며, 교육청에서 교부금 전입시 예산을 전액 시행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전문이다.

 

서울시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88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919억원 등 총 3,807억원을 편성(안)으로 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12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동 예산은 교육청의 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되어 세입처리 될 경우에 집행할 수 있으며(서울시는 교육청의 예산을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가교역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줄 경우, 자치구를 통하여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글=수완뉴스 편집국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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