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린이사건과 약촌오거리살인사건등 폐지, 대구황산테러사건은 소급적용은 미지수
(수완뉴스=국회전담반, 김종담) 태완이법이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제를 승인(관보 제 18566호)함으로 써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태완이법인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에서 일어난 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태완이사건)을 배경으로 한 법으로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태완이법 촉구기자회견을 연 후부터 지난 6월까지 국회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지난 28일 본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또한 이날 29일 대통령 관보로 이어짐에 따라 오는 8월 5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인천어린이살인사건과 8월 9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지난 1999년 대구황산테러사건으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국회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태완군 사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종결돼 개정안의 효력이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앞으로 미제사건의 범위를 살인죄뿐만이 아닌 유괴 강간등 까지의 범위로 넓혀야된다는 큰 숙제도 남기고 있다.
수완뉴스 종합보도팀 국회전담반 김종담 기자(rlawhdeka4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