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에듀, 이투스 교육 로고
[수완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날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에 대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투스 교육이 한현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현교육(스카이에듀)는 앞으로의 정식 소송에서 이기지 전까지 ‘수능 1위’등의 용어를 인터넷, 신문, 방송, 전단, 옥외광고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능 1위’등의 용어는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 1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 사이트 1위’등의 문구에 대해서는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시장점유율, 매출액, 유료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사교육 업체 중 1위를 차지 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이런 광고가 계속될 시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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