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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집회 가능

[수완뉴스] 서울행정법원이 12월 5일에 진행될, 제 2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해 경찰이 낸 집회 허가 불가라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6부의 김정숙 부장판사는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옥외집회 금지통고 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렸고, 3일 이 금지통고는 부당하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12월 5일로 예정된 제 2차 민중총궐기 시위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됬다.


이날 재판부 측은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에 걸쳐 밝혔으며,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28일 집회에서, 12월 5일에 예정된 집회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메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말하며 ‘1차 민중총궐기와 2차 민중총궐기에 가입된 단체 중 51개가 동일한 단체이지만,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차의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지만, 2차 집회가 1차 집회처럼 과격 집회가 된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하며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 측은 교통 소통의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야된다는 경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며 이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집회금지는 단순한 교통 소통 유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었을때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히면서 인원과 노선, 시간, 방법 등을 변경하는 등의 상호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경찰측이 제출한 증거로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 시킨다고 해도, 공공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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