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세종,교육부] 지난 24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시 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 이전 지난달에 시도교육청에 제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징계 시한였던 이달 11일가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방자치법을 근거하여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게 됐다.
교육부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기에, 다음달인 1월 28일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해야되며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징계를 거부할 시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짐나 이미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징계 지시에 응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타진한바가 있어, 교육감들이 직무 이행명령을 따를지에 대해서는 미궁속에 빠졌다. 또한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시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달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일부 형사 고발에 대한 징계를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1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0여개 학교에서 2만1천여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2차 시국선언에는 3천500여개 학교에서 1만6천여명의 교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