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교육부,세종]’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달 31일 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 측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힌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피해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관할 교육청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관할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별교육을 의무화 함으로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를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동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교육부측은 최근 경기도내에서 일어난 일명 ‘빗자루’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교권침해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오는 2월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