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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사건’ 가해학생들 추가 가해사실 밝혀져

[수완뉴스=경기] 최근 ‘빗자루 폭행사건’이라고 불렸던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 폭행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군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폭행에 가담했던 3명을 A군과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했다.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서, 가해 학생들은 6개월 동안 피해자 교사에게 비행을 저질러온 것이었다. 현재 이들은 작년 12월 23일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와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생들은 당일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들 중 한명에 대해 해당 교사가 무단 결석 처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히 밝혀진 사실에는 작년 6월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는 주변 진술을 통해 파악됐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다”고 재차 진술하며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나지 않아 사건 당일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만 이들을 기소했다고 여주지청은 밝혔다.

현재 불구속 기소된 A군 등 2명은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로 검찰의 조사에 응해왔다. 또한 휴대전화로 촬영뒤 SNS를 통해 유포한 해당 학생에 대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기소할 수 없다. 또한 검찰측은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A군등이 “군중 심리를 휩쓸려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며 반성하는 못브을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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