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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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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파헤치기]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완뉴스=국회,서울] 김민우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아래에 각각 정리했다.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상표를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대한 제한없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간결하게 정의하였으며,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상표취소심판 청구인적격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등록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 보완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누구든지 특허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해당 특허가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벌률안[정부제출]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해당 실용신안권이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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