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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소년연합’ ‘교육개혁을 위한 청소년단체협의회’ 교육변화를 위해 두번째 함성을 지르다

[수완뉴스=서울] 오는 25일 ‘전국청소년연합’과 ‘교육개혁을 위한 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교육변화를 위한 청소년 함성 2번째”를 진행한다.

전국청소년연합의 이진영 대표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불가능하였다”며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선택의 장과 그 기회의 장이 적었으며, 더욱이 실질적인 반영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보아도 교육 방면에서 수요자를 이토록 배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덧붙이며, “그리하여 우리 전국청소년연합은 실질적인 참여의 첫 걸음이 되고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기자회견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는 교육개혁에 제일 큰 방해가 되시는 집단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요구”라며 “전교조 조합원이신 선생님께서는 국가에 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학교를 떠나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법에 도전하여 국가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교내에서도 학교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전초기지로 세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수업 중에는 학생들에게 반정부사상을 가르치고, 역사를 왜곡하여 학생들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대표는 “전교조는 전국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만한 숫자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전교조의 적폐를 우리 학생들은 두고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동하는 것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바꿀 수 있다”며 본 행사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권유하고 다독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아직 전임자들이 절반이상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 1월29일 정부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방한 결과 보고서에서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정정보도>

‘전국청소년연합’ ‘교육개혁을 위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본행사는 25일 오후 2시 서대문역 1번출구로 장소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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