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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취소하고 전교조 깨기 중단해라”

[수완뉴스=세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부당 후속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최근 전교조 관련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비판적인 세력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지만 교육부는 그저 일방적인 공문 시행과 징계 위협을 휘두르고 있다”며“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활동 전반을 봉쇄하는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정권의 마름 노릇에 충실한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21일 2심 법원은 황당한 판결로써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의의 후속조치를 만들어 전교조 파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외노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내세우는 후속조치 관련 근거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란 한낱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에 의해 박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며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교육부는 오히려 그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반헌법적인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게 전교조 탄압의 시범을 보이기라도 하듯이 2001년 지원했던 본부 사무실 임대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달 말 전교조의 모든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6억원을 기어이 ‘강탈’하고 말았다”고 분개하며 “법도 상식도 없는 무도한 교육부의 조치는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교사의 양심으로 만든 교사용 교재를 감히 ‘금서’로 규정하고 공동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색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교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하는 일을 모조리 막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서는 교육부 조치는 곧 군사정권 시절 문교부와 다름없는 정권의 시종으로서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2년 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분출된 교육 변화의 열망으로 탄생된 진보교육감들은 비정상의 교육부를 대신해 교육과 노동을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굴복해 전교조 탄압 계획에 따름으로써 진보적 가치를 스스로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2월 하순 전임자 휴직 신청에 대해 지금껏 처리하지 않으면서 복귀 거부 중인 전임자 35명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임자들의 휴직신청서는 반송 처리되는 등 휴지조각 취급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권한이지만 교육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는 “교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배반하는 진보란 있을 수 있는 법이니 진보교육감 또한 교육부와 더불어 규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오만과 독선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반교육·반민주·반노동·반민생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며 “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탄압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획책한 반교육 세력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다”고 총선결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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