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대학,검찰]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사안이 대학가로 번지고 있는 추세이다. 옥시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쓴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서울대학교 조 교수가 어제(7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8일 조 교수의 변호인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대 조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은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측이 서울대의 연구 결과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옥시 한국법인 대표 와 본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살균제의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옥시 측에서 서울대 실험 중 ‘폐섬유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내는 등 실험결과를 왜곡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종민 변호사는 “조 교수가 연구 총괄책임자로서 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 교수가 요청한 옥시나 연구 실무자인 권모 씨와 의 대질신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조 교수가 뒷돈을 옥시 측에 요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2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 교수가 개인계좌로 120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실험이 빨리 진행된데 따른 옥시측이 제공한 인센티브로 조 교수는 생각했다”며 “조 교수가 받은 돈도 전부 실험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교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서가 발견되어 자살등의 신변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유서에 관해 “검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옥시를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조 교수의 주장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백함을 죽음으로라도 입증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조 교수가 유서를 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서도 압수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조 교수가 자신에게는 ‘내가 죽더라도 변호사님께서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에 일부 불비한 부분이 있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연구를 진행했던 서울대 권모 연구원과 옥시 측 관계자와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먼저 필요했음에도 긴급체포 되고 첫 구속사례가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로 검찰의 긴급체포에 관해 불만을 들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