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김동주 기자, 덜 익은 고기 넣은 맥도날드 해피밀먹고 5세 아이가 신장 장애가 와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아이가 맥도날드 평택GS매장에서 해피밀 버거 제품을 먹고 2~3시간 후 복통, 구역,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고 상태가 심각해 지자 아동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입원 후 2개월 뒤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국맥도날드 본사는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바이며 재판부에 공정하고 제대로 된 심리를 기대한다.
글, 속보대응팀
사진, 구글필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