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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고 112(경찰), 119(소방서)에 장난전화 걸면 큰일, 법의 심판대에 올라 처벌받을 수 있어

 

[수완뉴스=만우절]  기획취재팀,  2018년 4월 1일, 만우절이 다시 찾아왔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친함을 알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만우절이라고 112(경찰)이나 119(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면 큰코 다칠 수 있다.

만우절이라고 장난전화 걸면 큰코 다칠 수 있다.

만우절에 국가주요전화(경찰, 소방서, 국가정보원 등)에 전화를 걸어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형법,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경찰청에서는 상습적 장난전화로 인한 경찰력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우절의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으로 평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12건이 처벌됐고 그 중 11건은 형사입건 또는 즉심청구했다.

 

글,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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