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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갑질에 눈감고 중소기업 권리 외면…특정 법률 적용에 소극적인 이유 몰라…’

지난 5년간 사업활동방해로 단 1건 처벌
중소기업, 물품대금 상환했다. 이행통보 해달라
한솔테크닉스 보증서 이행통보 볼모삼아, 다른 물품대금 상환하라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를 민원으로 바꾸고…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합리적 사유로 보여..

[수완뉴스=경제] 김동주 기자, 태양광 설비 시공을 하는 평창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태양광 인버터 및 모듈 부품 제조 회사이자, 한솔그룹의 코스닥 상장사인 “한솔테크닉스(주)”(이하 한솔)가 이미 결제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통보를 하지 않고 갑질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보험금을 부당청구 하는 보험사기까지 범하며, 보험계약자인 자신들의 사업을 파산지경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솔측은 오히려 위 시공기업이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결과 한솔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시공회사는 2011년 경, 평창 지역 내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재를 한솔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하였다 한다.

이후 계약상 명시된 태양광발전소의 자재대금을 상환하고 한솔 측에 이행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솔측은 수차례 계속된 전화와 공문을 무시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볼모로 다른 현장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였으며, 7개월 후 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시공회사를 보험사고 업체로 등록되게 하였다고 한다.

위 시공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1개의 공사를 수주하고 완료하려면, 공개입찰과 계약체결, 자재납품, 하자 보수 등 각 단계마다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험사고 업체로 등록되면 보증서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금융권에도 정보가 유통되어 신용불량 상태가 된다고 한다.

위 시공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2014년경 한솔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한솔테크닉스(주)의 사업활동방해에 대한), 조정원에서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공정위, 민사상의 사적 분쟁, 사업활동방해 아니다.

공정위는 한솔의 행위를 사업활동방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사무관은 위와 같은 사업 활동 방해 사안에 대하여, 이는 한솔테크닉스와 시공기업 간의 계약상 채무 이행 및 그 이행 순서와 관련된 다툼으로서 사적 법률분쟁에 해당된다며, 밀린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이행통보를 지체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며, 신고를 민원으로 바꿔 답변했다. 아울러, 시공기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공기업측은 지체가 아니라 불이행이고, 이행확인을 거절한 것은 민법 467조의 지정충당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보험금부당청구는 형법 상 보험사기와 신용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위계에 의한 사업활동방해가 어떻게 고의성이 없는 합리적인 방법들이며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로부터 외면 받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기업은 끝내 파산하였고, 대표이사는 수십억 원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일반회생인가자로서 현재 회생진행중이다.

작년 11월에 위 피해 기업은 고심한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민사사안이라는 이전의 심사판단을 고수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기업은, “공정위는 동일하게 형법위반 사건을 민사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채무에 대한 법원판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의 자연인 한솔테크닉스(주) 대표이사 김 아무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마치 한솔테크닉스 법인에 대한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중시하고 있다.”면서, “정작, 불기소 이유통지를 보면 검찰은 오히려 민사사안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신결과를 불기소 이유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며. “마치 순환논증의 오류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4년 전과 똑같은 입장만을 고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태도에, 피해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본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1월 19일, 세종시본부 A 사무관과 면담을 하였다.

공정위 세종시본부,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A 사무관은 위와 같은 사례로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본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하며, ‘딱한 사정을 헤아려서’ 일단 접수를 받아주기를 하겠지만, 정식사건 처리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 피해기업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또한 A 사무관에 따르면, 공정위가 ‘사업활동방해’로 처벌한 경우가 지난 5년간 단 1건인데. 본 기자가 이와 관련해 취재한 결과 그마저도 ‘경고’에 그쳤다.

이에 대해 피해기업 대표이사는, 공정거래법에 배타적 권한을 가진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며, 5대 사정기관의 하나로 회자되는 공정위가 왜 사업활동방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소극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위 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를 조장하고,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 중 상당수를 시장에서 퇴출시켰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의 누적은 우리사회의 경제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며 현 공정위의 문제점을 말했다.

위와 같은 공정위의 태도는, “공정위의 존재 의미인 공정거래와 독점규제 중 공정거래에 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갑질 등 강자들의 횡포를 규제하고, 보다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방해를 비롯한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Kim 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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