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서울]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료를 완전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ㄱ기업이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가동해 데이터를 삭제했으며, 이경우 데이터가 존재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ㄱ기업이 삼성전자이며,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가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이 수원사업장을 방문했을 당시 조사관을 정문에 붙잡아두고 컴퓨터 바꿔치기를 시도하였으며, 조사대상 임원은 출장중이며 컴퓨터 바꿔치기를 시도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하는 시도를 하는 등 행위가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해 “회사가 조사와 관련해 데이터를 삭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