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정의당] 3일, 정의당 학생위원회는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 국립대학 교수회는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내 자치 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등을 강화하고, 평의원회 성원 중 학생 수를 늘리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으나, 교수회는 “평의원회의 주체는 교원”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이미 평의원회 성원 동률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 당시의 강릉원주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파행과, 이미 평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 비율 등을 지적하며,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묘책으로 풀이된다.
여영국 의원은 “사립 대학 평의원회의 69.2%는 평균적으로 14.3% 정도의 학생 평의원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 이는 대학 사회에서 교원을 제외한 각 주체별 의견이 학사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도입하면 최소한 각 대학 평의원회의 성원은 25% 이상은 학생으로 채워야 하며, 평의원회가 커지면서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학생위원회는 국회에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각 대학 교수회도 대학 사회의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금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