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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3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원도가 4일, 도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은 금년 2,000명 지원을 목표로 지난 9.2. ~ 9.27. 까지 대상자를 몾비한 결과 2,474명이 신청하여 10월말까지 1,371명을 선정하였고, 추가로 7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1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4세 청년, 최종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중위가구소득(부.모.본인 포함) 150% 이하의 미취업 상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체계 (사진=강원도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캡쳐)

신청대상자는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거주지, 가구당 중위소득 등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며, 강원도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https://gwjob.kr)에서 구직활동계획서, 고용보험자격확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부.모.본인 포함)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36시간이상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원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취・창업성공패키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구직활동지원비는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포인트로 배정되며, 배정된 포인트는 농협중앙회에서 강원청년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복지포인트 몰(https://gwyouth.ezwel.com)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 몰에 가입 후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할 시 배정된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다만, 그 밖의 매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예: 학원수강료,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기타 구직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강원청년체크카드를 사용해 본인의 예금잔고에서 결제 후 사용내역을 복지포인트 몰에 환급신청을 할 경우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복지포인트 몰에서 포인트로 배정된 월 50만원을 사용하거나, 강원청년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사진=강원 복지포인트 몰 로그인 홈페이지 캡쳐)

포인트 사용에 대한 문의는 도 청년일자리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윤창호 과장에 따르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이 시행초기다 보니, 지원절차 및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참여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취업 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병행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Kim Tongjoo
Kim Tongjoohttps://www.swn.kr/author/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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