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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Assembly·Party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

[수완뉴스=김민수 기자]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 법률안은 성매매 대상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9일 국회는 본회를 열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수완뉴스 DB)

이중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처벌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 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처벌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률안은 또한,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로 추가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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