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유덕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14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되어 총 102개(32.66㎢)로 증가된다.
먼저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 4개 산단이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28개 산단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경남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반영되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지난주 15일에 시․도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