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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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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 추가모집 안내

평창군에 3년간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매출 8,800만원 이하 도,소매 등 업종에게 시설개선 지원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난 11일,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차 모집을 통해 20개 업체 중 5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나머지 15개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은 평창군을 주소로 사업장을 3년간 두고 있어야 하며, 연매출 8,800만원 이하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도·소매업, 두발미용(이용)업, 세탁업(가정용)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화장실·주방 등 영업장 증·개축 및 수선,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이며, 신청은 9월 10일까지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시설개선 비용의 50%가 지원되며,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소비 활동을 하길 바라며,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주 기자

Kim 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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