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춘천지방법원 2020카기10145 재판부의 신OO 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2008카기181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파산폐지결정문 및 면책 신청에 관한 서류를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정지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하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집행관 왕OO은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며, 채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금일(21일) 1차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