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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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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유권자를 위한 권역별 교원 대상 선거 교육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오늘부터 모래 13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권역별 교육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는 정치관계법 개정(피선거권 및 선거권(만 18세 이상)), 정당가입(만 16세 이상) 연령 하향 조정으로 재학생 유권자가 생겼으며, 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확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생 유권자를 위한 적절한 선거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사연수와 학생대상 교육내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 △선거교육의 주요 내용, △선거제도의 이해, △선거관련 유의사항, △교사가 알아야 할 선거법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유권자 교육을 위한 학교에서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3월 대선 및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정당 활동 관련 교육·홍보 자료를 강원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 및 법령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정비를 위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16세에 정당 가입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추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선거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Kim 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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