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지게된다. 그렇기에 노인 및 청소년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한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복지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꿈나무카드 사업을 시행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만 해도 지난달 기준 16,987명이 꿈나무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꿈나무카드 가맹점 수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우리 사회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한 맛집 A 파스타 사례이다. A 파스타는 결식아동 꿈나무카드의 하루 식대를 알게 된 이후 금액에 상관없이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지원해서 이슈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결식아동들에게 신경쓰는 따뜻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은 사회현상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서울시에 속해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꿈나무카드 급식지원 단가는 서초구 및 종로구는 9000원, 강남구 및 용산구는 8000원이다. 그 외에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인 7000원을 겨우 맞추고 있는 정도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폭염 및 장마로 인해 부진해진 작황 등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에 비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몇 년째 그대로이니 결식아동이 식당에서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카드(꿈나무카드) 정책 시행 이후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수를 늘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꿈나무카드 급식지원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고보다 높게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다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고려와 추가적인 보완책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식아동들의 급식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단지 아이들이 매 끼니마다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7000원씩 지원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신선한 과일 등을 먹을 수 있도록 요즘 많이 이용하는 밀키트 형태의 배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며,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도 결식아동들이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당사자의 수요에 맞는 정책적 변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꿈나무카드 사업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2021년 5월 서울시의회에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꿈나무카드 급식지원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당시 이 개정안을 발의한 채유미 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당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은 의지에 달린 것이니 만큼 서울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히며 꿈나무카드 급식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도 꿈나무카드 사업 관련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꿈나무카드 급식지원 단가를 전국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시급하다.
박정우 선임 칼럼니스트(前 법제처 사회문화분야 국민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