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릉시가 올해에도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10,664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40,981명의 산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김종욱)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하였다.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 및 근무지, 사업장에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다.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 통지서는 5월 말 개별로 통보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피해보상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주민 신청과 지급이 매년 시행되며 2023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해인 2024년 1월~2월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