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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언론사 기사, 불법 전제 안돼!

언론사 기사, 불법 전제 안돼!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언론 기사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이다.

신문 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

신문기사도 애니메이션, 웹툰, 영화 같은 지적재산권처럼 법적으로도 저작물로 인정받는 콘텐츠이다. 특히 사설, 논평, 칼럼과 같은 창작성이 돋보이는 글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 기사, 스포츠 기사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 기사, 사건 사고 단신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6하 원칙에 기반하여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인사 발령, 부고, 주식 시세, 일기예보 등으로 한정한다.

창의성이 담긴 기사: 저작권 보호 대상

논설, 기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보도의 범주를 벗어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비영리적인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더라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기사를 인터넷에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기사를 직접 게시하는 대신 원래 기사가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이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링크는 기사를 원본 그대로 유지하며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기사 편집, 무단 가공은 저작권 침해 대상

기사를 단순히 스크랩하거나 특정 용도에 맞게 편집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저작물의 ‘무단 가공’으로 간주되며, 출처를 명시한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8조는 출처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따라야 하는 요건일 뿐, 면책 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보호는 예외적

많은 사람들이 공익적, 홍보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제한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엄격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공익을 위한 제한도 최소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는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신문 기사를 활용할 때는 해당 내용이 보호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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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newshttps://www.swn.kr/
안녕하세요. 수완뉴스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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