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 사진=이명박 페이스북 [자료사진]
[수완뉴스=서울중앙지법, 속보] 뇌물(국정원 특활비)˙다스 소유주 논란(차명소유˙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23일 새벽 서울 동북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을 집행했다.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 구속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집행되자, KBS 등 방송˙언론사는 이 전 대통령의 동부구치소 압송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에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검사),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 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되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지난 5일 이명박 정부 시절 총무기획관으로 근무하던 김백준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우리돈 68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 으로부터 111억원 상당의 뇌물수수와 청와대 문건 무단유출 및 은닉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시켰다. 또한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총 350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는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심경이 담긴 편지를 게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사진=이명박 페이스북(캡쳐)[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 헌정사상 4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