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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달라…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못 살겠다.’ 국민신문고에 성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달라…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살겠다.’  국민신문고에 성토

경제행위는 정해진 룰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감독기관이나 조정기관은 엄정히 조사에 임해야,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

[수완뉴스=사회, 경제] 한 민원인이 대기업의 갑질 및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공정위 측은 해당 갑질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자신들이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며,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신문고에 성토했다.

28일, 민원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이하 한솔)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 납품을 받았으며, 공사완료 후 그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한솔 측은 보험사에 입금 확인 통보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다급한 민원인이 여러차례 전화와 공문 등으로 확인 통보 요청을 하였음에도 한솔은 계속 다른 요구를 하며 갑질을 하다가 5개월 후 보험금을 부당청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지가 입수하여 확인한 민원인의 문서에 따르면, 한솔이 이행완료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 인해, 민원인의 회사는 보험사고업체로 등록되어 모든 보증서 발행이 금지되었으며 그 정보가 전 금융권에 전송되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대출 연장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고, 공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신규 공사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가 한창이었을 당시 스피드스케이트장 등 평창 관내에 전기 공사가 많았는데, 이러한 입찰에도 참가할 수가 없어, 회사가 재정적으로 나빠졌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회사는 한솔의 갑질에 시달린 5개월, 부당청구로 인한 사고업체라는 누명을 쓴 17개월 등 총 22개월 여 동안 많은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고, 결국 파산하였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제기한 형사고소에서, 검찰은  한솔 대표이사 개인이 관여한 증거가 없고, 당시 책임질 위치에 서있던 사람들은 모두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민원인에게 한솔이 재산상 손실을 끼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해하라는 권고를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올 해 다시 신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서의 회신문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적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정위가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였다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보험회사의 입금확인 관행’에 대하여 지적하며, 민법 476조와 477조에 규정이 엄연히 있고, 상식에 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충당을 인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입금확인이 있어야만 종료시키는 것은 ‘피보험자의 갑질을 용인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였고,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보험청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권을 발급받은 회사를 사고업체로 분류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보험청구가 잘못된 것이라면, 밝혀질 때까지 계약 회사가 받는 그 엄청난 불이익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면 전 금융권에 정보를 공유하는 관행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청구가 밝혀지면 단순히 청구만 취소시키고 사건을 덮을 것이 아니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한다고도 강력히 주장했다. 그래야만 대기업에 경종을 울려 민원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법령’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는데, 형사 고소 시 법인은 고소의 대상이 안 되므로 자연인 ‘대표이사’를 고소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어렵고 설명 책임자를 특정 한다하더라도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되고, 이것은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 민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인도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여 법인 스스로가 책임자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적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 하라는 것은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서 피신고인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고, 심사관의 자의적인 해석까지 바로 잡아야만 사건으로 인정하겠다는 억지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완전하게 구성된 사건이라면, 공정위가 아닌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면서, 현 공정위의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 심사관들의 직업윤리를 제고시키고 직무감찰을 강화하는 등, 피신고인과의 교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조장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강자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 이라고 말했다.

이 민원을 접한 네티즌들은 ‘a12* 경제사범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것..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최고의 악질’, ‘김*선 관행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대기업의 갑질 형태는 우리사회가 꼭 척결해야 할 적폐’, ‘열* 경제행위는 정해진 룰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sa**99 대기업이나 법무팀이 있는 회사나 단체를 상대로 힘없는 소규모의 회사나 개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이들이 모든 것을 혼자 다 처리하고 뛰어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사회적인 모순인 것 같다.’ 등의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출처: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 2018. 11. 28.

글, 김동주 기자

Kim 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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