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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인정

[수완뉴스=서울] 지난 13일, 법원은 ‘제국의 위안부’ 소설에 ‘정식적 위안자’ ‘자발적 매춘부’등에 대해 표현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4년 7월 9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책에 나온 이와 같은 문구 34내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여,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바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당했다”고 전제했지만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22개 부분은 과장을 넘어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되어 제제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박교수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주장한 ‘학문의 자유’에 대해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3명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한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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