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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시작… 100호 공급

[수완뉴스=서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작년 7.2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일환으로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고 아동빈곤가구에 대하여 주거지원이 제도화 된 이후 3차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있는 학령기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아동의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우선 주거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은 토지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이다. 다만 비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장애인 사용차량 및 국가유공자차량은 제외된다. (자료=서울시 제공)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은 금년 10월1일부터 하면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받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하고, 관할 구청은 매월 1회 입주자를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부를 송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양 기관에 감사를 표시한 뒤 “ 서울시는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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