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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근로감독관의 일처리 개선을 요구하며 기습 점거 농성벌여

△알바노조 농성 모습, 공식페이스북 갈무리
△알바노조 농성 모습, 알바노조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수완뉴스=서울] 22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근로감독관의 일처리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해 경찰에 연행됐다.

오후 3시 50분, 알바노조 조합원 70여명은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로 들어와 민원실 등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점거 농성을 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의 부적절한 일처리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알바노동자 문제 해결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직책 중 하나이다.

알바노조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알바노조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민원실에서 ‘알바차별 금지법 제정’ ‘최저임금 1만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사장편만 드는 근로감독관 아웃(OUT)’이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목청을 높였다.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노동개악의 지침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알바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근로감독관이 직무규정을 위반하고 사장 편을 드는 진정사건처리 실태를 고발했다.

또한 알바차별 금지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해야 하고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의 확대가 아니라 최저임금1만원을 통해 노동자 전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근로감독관들이 법을 잘 모르는 알바노동자들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사건을 축소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융용신 사무국장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근로감독관이 직무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했다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알바노조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알바노조

경찰이 조합원 연행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현장에 있던 70명중 59명이 경찰서로 연행되 서대문, 금천, 도봉, 서초 등의 경찰서로 연행됐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날 오후 1시 가톨릭회관에서 이들은 2기 출범총회를 열기도 했다. 연행과정에서 민원실을 방문한 일반 시민 2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헤프닝도 발생했다.

출범총회에서 2기 알바노조원들은  ‘알바들의 존엄을 위한 5대 정치의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알바노조에 따르면 해당 정치의제의 내용은 ▲ 노동자를 위한 근로감독관 확충 ▲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알바 차별금지 협약 체결 ▲ 알바 차별금지법 제정 ▲ 최저임금 1만 원법 제정 ▲ 기본소득 도입 총 5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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