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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학교, 횡령직원 감싸고 비리제보 교사 부당 탄압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8일 D학교법인 및 D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방만한 운영과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비롯하여 총 1억 5,024만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12년 감사 시 D학교법인에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으로 2011년 법원판결 받은 학교직원을 2011년에 퇴직 처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요청을 하였고, 그 후 4회에 걸친 시정촉구를 하였는데도 2016년 1월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여 비리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내부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한 위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근무를 명하고,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실을 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D학교법인은 학교법인 회계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82,678,200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 횡령하였다가, 제보교사의 문제제기 이후인 2014.6.16. 82,500,000원을 법인회계로 반환하였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 D학교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여 67,571,240원을 횡령하였다.

한편 2015년 11월 ~ 12월 기간 이루어진 D학교에 대한 감사 중 전례 없는 감사활동 방해 행위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별감사단을 환영한다”는 플랫카드를 교내에 게시하고 수시로 감사장을 촬영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이 검토 중인 자료를 가로채 옆으로 옮기는 등 시민감사관의 감사를 감사기간 내내 방해하였다.

또한, 교내 메신저가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한 컴퓨터를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후, 공지사항을 발송해놓고, 오히려 감사자가 이를 몰래 열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정당한 감사활동을 ‘교원 협박’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진정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다중에게 유포하는 등 감사활동 방해가 극심하였던 까닭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D학교법인 및 D학교 등에 대한 감사결과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D학교 2015년도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이 3%로, 다른 비교 대상 학교들의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 44%~65%에 비하여 현격히 낮음)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였기에 기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중단에 이어 지속적으로 학교법인과 학교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파면 등 신분상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 ․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일부 학교법인 운영자와 학교 교직원의 비리로 인해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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