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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3년만에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전자서명 전부 개정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수완뉴스=이동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인인증서가 23년만에 폐지되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시 금전거래를 할 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 역할을 했다.

이번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많은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와 관련업계의 경쟁이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생체 인증 등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이 활성화 되며,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도 도입되어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법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인증서’로 발급받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이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이용기관별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일증서 간 상호 연동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자서명은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시행하여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전문기관이 직접 전자서명 수단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는 ‘공인인증서 폐지 후 생체인증, 블록체인과 같이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증 수단이 출현하고 시장 경쟁에 따라 이용자 환경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한 인증수단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서를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 제한하고 있어, 결국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여전히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규 기자

Lee Donggyu
Lee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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