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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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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

전국 판사 대표들이 정치권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수위가 높은 공격은 70%의 득표로 무시하기로 했다. 더욱이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을 찬핵해달라고 입법부에 성토했던 이들 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 개헌 이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비난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라는 한마디를 남긴다.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성창호 판사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에게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했다. 유죄를 선고한 것 이다. 당연히 이를 두고 여당은 비판한다. 사법부든 담당 판사든지 말이다. 더욱이 성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으로 ‘적폐’라 규정하기도 아주 쉽다. 사법부의 판결을 입법부에서 부정하려 드는 것 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억울하다면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여 무죄를 받으면 되는 것 이다. 이렇게 ‘생때’를 쓰는 자들을,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자들을 놔두는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대한민국의 판사라면 응당 입법부의 성원들에게 말하라.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

김동민 논설위원/정치전문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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