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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군.해양경찰 간 노력 결집 필요

해양경찰청과 해군은 8월 2일 해군본부에서『제3회 해군대(對)해경 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2016년 발간한 ‘해군‧해경 정책서’의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해경 정책서’는 해군과 해경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해양안보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최상위 기획문서다. 2030년까지 양 기관의 정책수립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용되며 5년 주기로 개정된다.
『해군대해경 정책회의』는 지난 2016년 정책협약서 체결 이후 첫 시행된 이래 양 기관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해군대해경 정책회의』는 이종호(소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서승진(경무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주관으로 해군에서는 해군본부 작전‧훈련차장, 군수기획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등이, 해경은 경비과장, 해상교통관제과장, 장비기획과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정책회의에서 양 기관은 ‘해군‧해경 정책서’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협력의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양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위협 대응 협력체계 강화전방위적 해양안보역량 강화해군‧해경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 건설 기반 구축해양안보‧안전 법령 정비 등 4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해군은작전상황 공유 시스템 구축과 협조체계 강화주변국 함정‧항공기 활동 감시와 정보공유해양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해경 신조함정 해군 재활용 함포 탑재 등에 대해, 해경은 해군 전진기지 공동사용해경 표면공급잠수(SSDS, Surface Supply Diving System) ‧ 감압챔버 장비 검사‧정비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양 기관 상호 연락관 파견 등의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책회의에서는 다양한 해상 상황에 대한 해군-해경 협력체계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남하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종호(소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동북아시아는 바다를 둘러싸고 주변국간 다양한 갈등의 심화와 경쟁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해군뿐 아니라 해양관련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업과 노력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군‧해경 정책회의에서 뿌린 작은 씨앗이 우리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강국을 위한 정부의 해양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거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승진(경무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해경과 해군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해양력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양 기관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가며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 바다에서의 치안과 안전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과 해경은 지난 2016년 제1차 ‘해군 대 해경 정책회의’를 통해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양 기관은 정례적인 정책회의를 비롯해 분야별 협업회의를 통해 매년 정책과제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양 기관의 원활한 합동작전을 위해 작전요소간 문자정보망 체계를 구축했으며, 2017년에는 ‘해군-해경 합동작전교범’을 발간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군수분야를 구체화한 ‘함포관리전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시행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편집국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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