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유덕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8일 배당금 자제를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배당금을 줄여 유보금을 확보하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금융권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령에 의하면 은행과 금융지주의 배당을 제한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면 안되며, 둘째는 자본비율이 10.5%를 하회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는 위 두가지 경우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권고조치를 무시하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한편 금감원의 배당 축소 권고를 두고 공산당 방식이라는 다소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금감원의 권고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주 연말배당 축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유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