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부터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마련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시 그 종사자를 고용승계’한다는 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두고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노동자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19년 2월 27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0회 국정현안안전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한바 있다. 이 내용에는 수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모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이런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정책연대는 이를 수탁자 변경이나 지자체 직영 전환(또는 직영에서 위탁 전환)시 기존에 근무하던 종사자를 반드시 고용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연대 이영일 대표는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보호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용자의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을 만드는 격”이라며 이를 교묘한‘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가 이 개정안을 지난 12월 4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보내고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주말을 빼면 5일안에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서둘러 감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이같은 개악을 전면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이 내용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와 노동계, 청소년계와 연대하여 개정안 철회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울시청소년지도사협회도 지난 10일,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고용승계 조항이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이같은 의견을 여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청소년센터들도 이같은 의견을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고용안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