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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성탄절·새해 방역 강화

코로나19 자료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수완뉴스=이동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부터 수도권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3단계인 ’10인 이상 집합 금지’ 보다 더 강력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공유한 사항이며, 서울시가 현재 검토 중인 대책 중 일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무관하게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 등 방역 관리 방안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관련 집담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이 현실화 된 수도권에 대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와 별개로 연말연시 방역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오는 23일 0시 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한다.

이동규 기자

Lee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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