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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숨겨 파산자 두 번 죽이는 법원

집행관도 파산자들도 생소해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면책에 대한 재판이 현재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대법원 2008카기181 결정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집행관 등에게 제출함으로서 그 강제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파산자가 파산폐지결정문과 면책신청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절차를 당연히 중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집행관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위 판례를 보면 ‘소명자료 제출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각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파산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청할 권리 또한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명령서를 부여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강제집행정지명령서가 없어도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판례는 파산자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는데,

위 판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원 내부업무 참고 목적 외 사용·유출 금지’ 대상 문서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가법률정보센터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도 공보불게재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이로 인해, 위 법과 판례에 대해 모르는 파산자들이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들도 위 판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파산자가 집행관에게 소명자료들을 제출해도, 파산자가 부여받을 수 없는 강제집행정지 명령서를 가져오라고 면박을 주기 일쑤인데,

2021년 4월 16일 자에 본지가 다루었던, 법을 다루는 집행관이 법을 몰라의 영월지원 집행관이 그 실례이다.

위 법 제557조의 대상이 되는 파산자들은 경제적 사형선고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절차가 끝났으나 면책허가를 받지 못해, 항고심 등에서 면책에 관한 재판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인, 경제적인 면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남은 경제적 또는 법적 권리라고는 강제집행 중지의 권리 정도인데, 이 알량한 권리조차도 알지 못해서 혹은 집행관이 몰라서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억울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파산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어이없는 이유로 무너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이 판례를 숨기는 것이 법 정의 구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김동주 기자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은 수완뉴스 편집국(E. [email protected] 070-7896-9463)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보자 신원은 비밀보장합니다).>

Kim 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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