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나고등학교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메일을 전송하였다. 하나고등학교의 A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하나고등학교 내부의입학사실 조작여부등의 공익제보를 한 후 A교사는 학교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것으로 많은 언론들은 보도하였다. 그리고 최근 6일, A교사는 학교측 법인으로 부터의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될 것’이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있었던 담임,수업배제권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측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적이 있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문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해 입학생 성적조작 등에 대하여 공익적 내용을 제보한 하나고 전○○교사가 지난 11월 6일 소속 학교(법인)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 할 것’을 통보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2015.11.9.)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전○○교사에게 담임배제 조치(2015.9.11.)한 것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담임배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2015.10.12.)한 바 있음에도, 그 이행 요구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에 또다시, 비밀준수 의무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공익제보자 전○○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고 및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징계요구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나고 이외도 공익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도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수완뉴스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