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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Assembly·Party국민의당 청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당 청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003_국민의당_Logotype_메인2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 서울],원준 기자, 국민의당에서 4월 13일에 시행되는 제20대 총선을 대비하여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양비론적인 태도를 택하고 있어 정체성 없는 당이라고 비난받는 국민의당이 내놓은 청년 공약은 과연 정체성 없는 당이라는 오명을 벗을만한 특색이 있는지, 또한 실현 가능한지 점검해본다.

 

국민의당은 청년 공약의 기치로 ‘청년들을 위해 보장하는 공정한 출발’을 내걸었다. 청년 공약은 크게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학비 경감 ▲청년권익 보호로 분류했으며 각 분류 당 3개 정도의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 공약

국민의당은 청년일자리 지원 공약으로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청년구직자의 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강화를 제시했다.

 

여기서 잠깐.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이란 무엇일까.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정책이다. 소규모의 구직자금대출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당의 청년일자리 관련 공약들이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점검해본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보인다. 우선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정책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정책이다. 청년 실업의 핵심은 ‘청년이 구직하는 데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의 경우, 상당수가 취직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까지 도입하게 되면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취직 후에도 학자금대출 상환, 청년구직수당 상환에 시달리게 된다. 구직을 도와주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가 구직이 이뤄진 후에도 나쁜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다른 공약들의 경우, 타 당이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형태로 공약이 구성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당의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 공약은 비교적 평이하고 초점이 잘못 맞춰져있다. 일자리 자체에 핵심을 둔 것이 아니라 창업 후, 또는 취직 후에 오히려 주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인다. 특히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의 경우 청년 구직 불안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국민의당이 제시한 청년일자리 관련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년학비 경감 관련 공약

국민의당이 청년학비 경감을 위해 제시한 공약은 ▲학자금 대출이자 하향조정 ▲대학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국가장학금제도 공정운영방안 마련이 있었다. 과연 청년학비 경감 정책은 국민의당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분야에서도 국민의당은 자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문제의 핵심을 짚는 데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국민의당의 청년학비 경감 첫 공약에서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실질적인 문제는 상환이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대출 금액이 많고 청년의 상환능력을 과신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2015년 10월 한국장학재단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학자금대출인원은 약 71만명이고 학자금대출금액은 2조 7119억 원이다. 이는 한 대학생이 약 380만 원 정도 갚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중소기업 평균 월급인 약 2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즉, 졸업 이후 즉시 중소기업에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2달 동안 대출 상환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돈을 쓰지 않아야만 상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즉, 학자금대출 자체가 학생들에겐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공약 역시 ‘학비 경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학비 경감은 대학교 학비 전면적인 부분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록금 심사제도 역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대학교가 상당수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정책인지 의문시된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국가장학금 공정운영방안’은 분명 필요성이 존재한다. 많은 실질적 빈곤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잘못된 소득 분위 산정 방식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구제신청제도 마련이나 소득분위 산정법의 개선책 강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민의당의 학비경감 공약은 그 내용이 실천 가능한 것인 만큼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진정으로 학비경감을 위한 정책인지는 판단을 재고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청년권익보호 관련 공약

국민의당의 마지막 청년 공약 분야로 내걸고 있는 ‘청년권익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중 하나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당에선 ▲정당국고보조금의 10% 청년 정치발전 위해 사용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연령 34세로 상한 조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과연 이 같은 조치가 청년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인 ‘청년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국고보조금 투자’는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개정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행 규정 중 ‘당원교육훈련비’라는 명목으로 청년 당원들에게 충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연령 재조정 역시 불필요한 조치처럼 보인다. 국민의당 측에서도 기대하는 효과가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라고 주장하는데 지원받는 대상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개별 청년의 고용 지원이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이 우려된다.

 

반면, 청년사회안전망 구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한 ‘청년희망임대주택’ 마련은 현재 청년에게 필요한 바와 문제점을 잘 파악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사회안전망 공약의 경우, 실제로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 즉, 재정적 어려움, 내집마련의 어려움, 취직의 어려움 등은 연관된 문제들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 공약을 해당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임대주택의 보급 역시 청년들의 낮은 혼인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잘 파악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국민연금 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고려해볼 때 다른 수단으로 소모되는 만큼의 국민연금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색도 해결책도 정확하지 않았던 국민의당 공약집…국민의당이 생각하는 청년은 무엇인가

국민의당이 제시한 청년 공약들은 대체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거나 문제 해결의 초점이 잘못된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 국민의당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급격히 등장한 신생 정당인만큼 국민의당은 자당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공약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 문제의 핵심을 짚는 공약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강소 야당인 정의당에 대하여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새로운 청년 공약이 국민의당엔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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