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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rticleSociety경찰, 자정부터 7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찰, 자정부터 7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완뉴스=서울] 지난 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0년 6월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다.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야간 옥외집회 불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 5인의 위헌의견과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의 합헌의견으로 나뉘어 판결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야간 옥외 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집시법 제 10조의 내용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 집회’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7시까지로, 이는 한국인의 평균 기상시간을 고려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입법 공백 상황을 해소하고자 경찰이 직접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기존 국회에서 계속 입법이 무산된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집시법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있는 만큼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법안이 국회에 통과할때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진=수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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