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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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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Assembly·Party정의당 심상정의원,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 발의 예정

정의당 심상정의원,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 발의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철도·원전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 사고대비물질 작업 도급금지’

■ 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제정, ‘기업의 법적책임 조항 및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처벌’도입

 

[수완뉴스=정당(정의당)] 최명석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1일 여야4당이 일명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지난 5월 28일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수리기사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듯이 하청,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고 하며 그동안 지하철 사고, 불산누출사고, 원전사고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경고를 해왔고 지난 19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재출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더 이상 사고가 터질 때만 냄비 끓듯이 일시적으로 반응하다가 그쳐서는 안된다고 하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힘을 모아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국민의당도 위험·안전 관련 업무를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의 주요내용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사업주로 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 (안 제13조제1항)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무에 대해 규정된 시행령 제24조를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직무의 범위에 제23조의 안전조치 및 제24조의 보건조치를 추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함(안 제18조제3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국민의 안전·생명과 밀접한 철도, 원전등 유지보수 업무,「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의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작업 포함함 (안 제28조제1항)등

 

  1.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범죄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는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함(안 제7조) 등

 

글, 최명석 기자 pammo1@

최명석 기자
최명석 기자
최명석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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