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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취재인원 5명 이상 상시고용’헌재 위헌 판결

[수완뉴스=사회]김종담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5인 이상 상시고용‘법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인 취재와 편집 등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상시고용 사실 증명 서류에 대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중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위헌결정을 내린 조항은 인터넷신문이 취재와 편집 등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설립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시행령의 적용을 중단하며 ‘신문법’제 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글, 김종담 기자 [email protected]

김종담 기자
김종담 기자
김종담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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