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퇴진파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손학규 대표 비하를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날 당 윤리위가 이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명철 전 전략기획본부장와 권성주 전 혁신위원에 대해선 손학규 대표 비난을 이유로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직 직위해제 조치는 당헌·당규상 제명·당원권 정지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로써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의결은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최고위 추가 의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이 최고위원의 징계는 오는 월요일(21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치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당은 이를 두고 다시 한번 내홍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지난 9월 18일 퇴진파 하태경 최고위원을 ‘노인 폄하’ 발언을 이유로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당내 당권파와 퇴진파는 크게 격돌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를 하고 있다”며 “사당화란 바로 이런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10% 지지율을 약속하고도 식언을 해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만큼 부끄러운 행위는 없다”고도 말했다.
주간 직무대행 편집국장 김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