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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 수립,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지역농산물

농식품부,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농산물 직거래로 유통비용 연 5,600억 절감

[수완뉴스=사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 ‘16. 06 시행)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생산자, 소비자가 믿고 서로 협력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목표로 직거래 등 新(신) 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 기반조성 등 3개의 목표과제와 15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향후 5년간 8,904억원이 투·융자된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나선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농업인의 역량강화 지원을 시작으로 오픈마켓, 홈쇼핑 등과 같은 新유통경로에 대한 컨설팅 지원, 상품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과 중소 식품업체, 청년 창업자에게 사진촬영, 동영상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하였다.

또한, 학교-생산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확대를 유도하고, 음식점 내 로컬푸드와 식재료를 홍보하는 부스(레스마켓)을 설치하여 국내산 식재료의 판매를 촉진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우수직거래사업장 인증’ 등 ‘직거래 인증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 장려할 계획이며, 여러 가지 직거래주체 육성과 중앙-지방협력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에서는 학교급식 공급 확대와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과 더불어 학계·연구계, 지자체, 직거래사업자 등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존 사업장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속을 위한 경영활성화 및 자립기반 강화에 지원할 계획을 내비쳐 대대적인 지역농산물과 직거래 사업의 시행을 알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거래 규모를 2021년에 4조원까지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연 5,660억원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편익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한지유 기자 wldb05@

한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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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유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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