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C
Seoul
Monday, November 25, 2024
KR 中文 日本語
All ArticleSociety'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 당분간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후견인이 된다.

‘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 당분간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후견인이 된다.

[수완뉴스=인천] 지난 29일 2년 넘게 감금당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11살 소녀의 아버지에 친권이 정지됨에 따라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임시 후견인을 맡게 됐다.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4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현재 홀트아동복지회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나 군·구에 1곳 이상 둬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조항에 따라서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부아동보호전문관에서는 A양의 병원 상담과 치료 역시 전담하고 있으며, A양이 퇴원하고 나서도 통원과 심리치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계좌로 받은 후원금 운용 계획도 세우는 등 당분간 ‘밀착 지원’을 한다고 밝힌바가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르면 임시 후견인을 맡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을 보존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앞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은 모두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여 A양에게 모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까지 A양의 후견인의 역할을 할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인천지법은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자에 대한 아동보호명령 9가지 가운데 최종 결정을 한다. 9가지의 아동보호명령에는 △친권행사 제한이나 정지 △피해아동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피해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등이 있다. 9가지의 아동보호명령에 대해서 판사는 한가지만 내릴 수도 있지만 중복하여 내릴 수 있다. 또한 내린 이후에는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임시후견인의 지위 역시 상실된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 후견인을 대신할 새로운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또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해 임시 후견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인천 11살 소녀의 친 할머니가 언론을 통해서 등장한바가 있어, 앞으로의 후견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해 아버지에 대해서은 어떤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편집국
편집국https://www.swn.kr/author/editor
안녕하세요. 수완뉴스 편집국 공식 계정입니다.
-advertisement-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spot_img

Most Viewed Article

-Advertisement-

Hot article

New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