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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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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Assembly·Party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

[수완뉴스=국회 정론관] 오늘6일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기자회견문의 전문내용이다. 회견문은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및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공공부문 쟁의권보장과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할권리 입법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노조할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리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협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헌법의 취지를 담지 못한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만든 경우에도 단체겨섭권과 쟁의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사업장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거친 노조만 노조활동과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정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수 없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 여러사용자와 관계를 맺는 특수고용노동자, 우리나라 80%이상이 조직된 산별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강제조항으로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인 교섭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섭위원의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 공유를 위한 화롱 등 기본 활동조차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파업을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공중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도 파업을 못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악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 제한, 노조활동제한, 쟁의권 제한은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게 폐지돼야 합니다. 낡은 제도를 안고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제기준을 부정하는 노조법의 악법조항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3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노동기본권을 구성합니다. 쟁의권 없는 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될 수 없고 교섭권 보장이 없다면 단결권도 허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0년 이전 노사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이며 비정규직노동자가 확대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미 19대 국회에선 심상정의원이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최소업무로 바꾸는 법을 발의했고, 창구단일화  강제제도와 타임오프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 당 국회의원 127명이 동의하여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중반에 이르는 현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을 바꾸려는 논의는 국회 어느 곳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의원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저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기자회견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 정론관에 있었던 회견문의 전문을 타이핑하였습니다.

모두발언중인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오른쪽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김동주)
모두발언중인 이정미 정의당 당 대표 겸 국회의원 (사진:김동주)

 

Kim 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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